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0~17세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 041-521-425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천안시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