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자세히 보기 (8줄 더)
  •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준비할 서류

  •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단양군 · 2026-09-03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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