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촌활력과 043-420-35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단양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