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주거·자립현금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0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괴산군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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