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행복과 043-740-377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영동군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