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제천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