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농림축산어업현금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준비할 서류
-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유통축산과 043-641-686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제천시 · 2026-10-2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