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할 서류
-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자세히 보기 (15줄 더)
-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 033-440-233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6-09-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