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준비할 서류
- 읍면동 신청
-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