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보육·교육서비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복지과 033-330-220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