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행정·안전현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쉽게 말하면

누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받나요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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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6-09-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