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무엇을 받나요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준비할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아이돌봄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 01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 02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현금
- 0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밀양시 ·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현금
- 04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서비스
- 05아이돌봄서비스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홍성군 ·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현금
- 06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현금
- 07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청양군 ·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 08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태안군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