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농림축산어업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금
주택 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귀농가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033-550-299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