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자세히 보기 (4줄 더)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연천군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