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자세히 보기 (4줄 더)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연천군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