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농림축산어업현금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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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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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준비할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4).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안성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