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행정·안전현금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자세히 보기 (10줄 더)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 1522-3556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시민안전보험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창원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남도 창원시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1000만원
- 02구미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북도 구미시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2,700만원
- 03밀양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남도 밀양시 ·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2000만원
- 04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현금
- 05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서울특별시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현금
- 06천안시민안전보험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현금
- 07시민안전보험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중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보험금 지원현금
- 08대구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대구광역시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서비스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파주시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