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주거·자립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택정책과 031-6193-462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용인시 · 2026-10-2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