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행정·안전서비스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무엇을 받나요
- ❍ 운영 기간: 연중
-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06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의왕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