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서비스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시흥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