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현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시흥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