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생활안정서비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40세 · 경기도 구리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무엇을 받나요

  •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자세히 보기 (16줄 더)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5.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216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구리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