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생활안정현금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무엇을 받나요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준비할 서류

  •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 6. 기타
  •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환경과 031-550-22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구리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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