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과천시 · 2026-08-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