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과천시 · 2026-08-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