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생활안정서비스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무엇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과천시 · 2026-08-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