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보육·교육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준비할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아동과 02-3677-227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 0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현금
- 04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 05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과천시 · 2026-08-15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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