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주거·자립현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7~18세 · 경기도 평택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준비할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7줄 더)
  • 2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아동복지과 031-8024-309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평택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