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주거·자립현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7~18세 · 경기도 평택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준비할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7줄 더)
- 2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복지과 031-8024-3094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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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평택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