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준비할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 아동 명의 통장사본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보호종료확인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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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광명시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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