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준비할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 아동 명의 통장사본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보호종료확인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여성가족과 02-2680-619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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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광명시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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