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주거·자립현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무엇을 받나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준비할 서류
-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 2. 지원금 청구서
- 3. 견적서
- 4. 공사도면
- 5. 공사사진 (전, 중, 후)
- 6. 설문조사표
-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 나. 신용카드 전표
- 다. 현금영수증
-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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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부천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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