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보육·교육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무엇을 받나요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준비할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 0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현금
- 04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 05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안양시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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