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생활안정서비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자세히 보기 (3줄 더)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의정부시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