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보육·교육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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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수원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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