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받나요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축수산과 052-204-16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6-09-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