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행정·안전현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무엇을 받나요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준비할 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민원여권과 052-226-5592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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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광역시 남구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