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고용·창업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 032-899-231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6-09-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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