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준비할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32-880-42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