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주거·자립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자세히 보기 (5줄 더)
-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무엇을 받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32-760-753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영종구 · 2026-08-2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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