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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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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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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