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고용·창업현금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준비할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4.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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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중구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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