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고용·창업현금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준비할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4.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중구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