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준비할 서류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 053-661-260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중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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