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농림축산어업현금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 지방세완납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