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주거·자립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51-665-431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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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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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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