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생활안정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0~17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자세히 보기 (7줄 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무엇을 받나요
-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 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051-970-487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