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행정·안전현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준비할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자세히 보기 (4줄 더)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051-550-44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