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051-605-431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