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생활안정현금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지원신청서
  • 2. 화재증명원
  •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