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받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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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 879-585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