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행정·안전서비스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무엇을 받나요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동작구청 징수과 02-820-15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