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현금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10-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