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생활안정현금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02-2670-31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9-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