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행정·안전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준비할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02-2670-302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3.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