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행정·안전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준비할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감사담당관 02-2670-302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